암 환자 산정특례 제도 정보와 비급여 항목 해결 방법 정리

    암 환자 같은 경우 치료가 상당히 힘들지만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정말 많습니다. 1-2기와 같이 기수가 작아 수술과 예비 항암치료만 시행하는 환자와 달리 3-4기 환자 같은 경우 표적치료제, 면역항암제, 신약 등 정말 많은 치료 비용이 발생합니다.

     

    기수가 높으면 당연히 노동활동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건강의료보험이 정말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 투정을 부리면서 지급하는 건강보험료가 나중에 정말 큰 도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산정특례 제도는 암 환자와 같은 중증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병원비 부담을 대폭 감소시켜 제도입니다.

     

    → 암 환자 장애인 등록하기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 중 산정특례 외에도 암 환자 장애등록과 장애 연금을 지급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우선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신 다음에 암 환자 장애 연금에 대해서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암 환자나 중증질환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내용입니다. 암 환자 산정특례 제도라고 하면 상당히 생소하여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제가 상당히 쉽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 아래부터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암 환자 산정특례 정보

    암 환자 산정특례 정보
    진료비용과 치료 비용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암 환자 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와 치료비의 금액이 높고 치료 기간이 상당히 긴 암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제도로 진료비용과 치료 비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줄여주어 치료에 보다 힘을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 암 환자뿐만 아니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결핵 등의 환자들도 포함입니다. 

     

    암 환자의 산정특례 제도의 시행 시기는 2005년 9월부터이며, 생각보다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즉, 약 17년 전에 비해 암 환자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에 따른 치료 비용도 많이 지출되어 국가에서 이를 돕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산정특례 제도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고, 혜택과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1. 암 환자 산정특례 제도 혜택

    암 진단을 받고 산정특례 제도에 등록을 하게 되면 암을 진료하고 치료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률이 5%로 대폭 감면됩니다.

     

    즉, 자세한 부분은 다 자르고 쉽게 설명드리면 암 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병원비가 100%라고 하면 95%가 감면되어 5%만 부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산정특례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이 되신 분들 중에서 적용이 가능하며, 산정특례 제도가 적용되는 항목은 의료보험이 되는 급여항목만 가능합니다. 즉, 비급여 항목은 산정특례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감면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산정특례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 암 환자 산정특례 제도 기간

    산정특례 제도 적용 기간은 5년
    산정특례 제도의 적용 기간은 5년입니다.

    암 환자의 적용 기간은 재발암, 전이암, 잔존 암, 항암치료 기간 등을 고려하여 암 진단 일로부터 5년입니다. 그리고 산정특례 제도 종료 시점인 5년에 전이암, 잔존 암, 재발암이 발견될 경우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암을 제거하기 위한 국소적인 치료인 수술과 방사선치료, 전신치료인 항암치료를 진행하는 환자의 경우 산정특례 제도 종료 예정일인 1개월 전부터 재신청을 하여 그전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산정특례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들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산정특례 제도에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암 환자 산정특례 제도는 사회 기초 보장의 역할을 충분하게 해주고 있으나, 분명히 부족한 부분도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받는 모든 진료비와 치료비는 건강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건강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비급여 항목의 경우 건강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치료 비용의 대부분을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비급여 항목이 발생할 경우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표적항암치료제와 면역항암치료제가 있습니다.

     

    그 외 진통제, 약제, 재활치료 등이 해당되며 입원실의 경우에도 2~3인실의 상급 병실은 금액 일부분이 비급여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인 상급병실의 경우에는 100% 비급여 항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비급여 항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존재합니다. 

     

    실손의료보험으로 비급여 항목 비용 해결하기

     

     

     

    암 환자 치료 비용 중 비급여 항목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손의료보험에 미리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실비는 반드시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상급병실처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 약관이 있을 경우 나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메이저 대학병원 같은 경우 암 환자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5~6인실 병실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여건만 된다면 1~2인실 같은 상급병실로 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여건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1~2인실에 입원할 경우 정말 많은 금액을 입원비용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작은 금액을 아꼈다가 나중에 정말 큰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잘 알아보시고 미리 준비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암 환자 의료비 지원금 받기

     

    그 외에 다양한 방면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따로 작성한 글을 표시해 둘 테니 본 글을 다 읽으신 다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암 환자 산정특례 제도 신청방법

    산정특례 제도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정말 간단합니다. 장애등록이나 장애 연금처럼 준비할 서류가 많고 상당히 복잡할 것 같지만 너무 간단해서 놀랄 수도 있습니다.

     

    우선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암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알아서 등록을 해줍니다.

    1. 암 진단을 받으면 병원 측에서 관련된 서류를 제공해 주며, 간단한 정보만 입력을 하면 됩니다.
    2. 등록까지 1~2일 정도로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며, 등록이 되면 암 환자에게 산정특례 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이후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급여항목 진료비와 치료 비용은 전부 감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 병원에서 등록을 해주면 이후 암 환자에게도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산정특례 등록과 관련된 안내 문자가 발송되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 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아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신청 기간

    암 환자 산정특례 제도의 적용 기간은 암을 확실하게 진단받은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을 하셔야 확진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만약 30일 이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암 진단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는 암으로 확진이 될 경우 병원에서 자동으로 등록을 해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없습니다.

     

    2. 산정특례 제도 적용 전 발생한 비용은?

    산정특례 제도 소급 적용
    나중에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암 확진을 받지 않고, 암이 의심되어 받는 검사 비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암으로 정확한 진단명이 나오기 전까지 받은 검사들은 당연히 산정특례 제도 등록 전이기 때문에 의료비가 감면되지 않습니다.

     

    암을 찾기 위해서는 CT, MRI, 피검사, 초음파 등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검사들이 많아서 산정특례 제도 등록 후에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 산정특례 제도는 암으로 확진이 되어야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위에 기재한 검사들을 통해서 암이 발견되고 암으로 확진이 될 경우 나중에 진료비를 소급 적용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검사 비용이 많이 나오더라도 당연히 암으로 확진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소급 적용하여 환급해 주는 것 또한 병원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입원을 한 이후에 산정특례 제도에 등록을 하게 될 경우 입원 일이 진단 일보다 빨라도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원 후 감면받은 비용으로 한 번에 결제하게 됩니다.

    3. 늦게 신청한 경우

    최근에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으나, 암으로 확진이 되었지만 산정특례 등록이 누락이 되어 혜택 적용이 안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확실하게 암으로 확진이 되었는데 병원비가 상상이상으로 높게 나왔을 경우 병원 관계자에게 문의를 하여 중증 환자로 등록이 되어 산정특례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정확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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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렇게 암 환자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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