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교통사고 요추골절 합의 요령 및 보상금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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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1. 12. 20:44
안녕하세요. 최근 골목길에서 교통사고가 번번이 발생합니다. 골목길처럼 시야가 상당히 좁은 곳에서는 교통사고를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골목길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날 경우 정확하게 보상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골목길 교통사고 요추골절
전업주부인 양모씨는 오후에 자택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걸어가는 중 갑자기 골목길로 진입하는 차량과 충돌을 하였으며, 뒤로 넘어지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양모씨는 4번 요추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사고로 인한 요추골절의 경우 반드시 절대 안정이 필요하며, 주치의의 설명을 듣고 약 두 달간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양모씨는 처음 당하는 교통사고였으며, 장기간 입원을 해야 된다는 상황 때문에 상당히 막막하기만 하였습니다. 교통사고 피해 확인 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손해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피해자의 사고 당시의 소득, 연령, 과실, 후유장애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렇다면 양씨와 같은 요추골절 보상의 경우 교통사고 합의 요령 및 공제는 어떻게 하며 무엇을 기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약관상 지급 기준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 요추골절 보상 합의 요령
자동차 보상금 약관상 교통사고 보상 지원금 항목 및 지급 기준입니다. 첫 번째, 위자료 책임보험 상해 구분에 따라 등급별로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요추골절의 경우 상해 등급 5급임으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75만 원이 인정됩니다.
만약 소상공인인 피해자의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을 할 경우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하여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피해자의 실제 수입 감소액 85%의 해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양모씨의 경우 전압 주부로써 입주 가능한 소득이 없다고 하지만, 주부의 경우 가사 종사자로 구분하여 2018년 하반기 기준 근로자의 임금 2,374,587원을 인정합니다.
또한 간병인 책임 보상금 구분에 따라서 최대 60일을 한도로 실제 입원 기간을 인정합니다. 요추골절의 경우 상해 등급 5급에 해당하므로 최대 15일에 대한 간병비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원 이후에 통원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 통원 횟수에 대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애가 나타날 경우 노동 능력 상실률에 따라 산정된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3. 보상금 잘 확인하기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은 경우 그 금액을 후유장애 위자료로 지급합니다. 노동 능력에 상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 소득에 노동 능력 상실률과 노동 능력 상실 기간에 해당하는 개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렇게 위자료, 휴업 손해 상실 수익, 간병비 등은 어떻게 얼마나 산정되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하여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면 그 과실 비율에 따라서 과실 상계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요추골절의 경우 골다공증 병력이 있거나 기존의 척추에 대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보상금 및 손해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합의서 작성 시점에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후유장애 보상 등이 있으니 보상금 회사를 통하여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글에서는 업체를 소개하거나 연결해 주지 않으니 다양한 사이트와 플랫폼에서 알아보시고 상담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